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
부모님께서 아직 만65세 미만이시지만,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원하시나요?
65세 미만도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전해 드리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.
1. 소득수준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
2. 의료급여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
3. 65세 미만의 어르신 중 치매, 뇌혈관성질환, 루게릭, 다발성 경화증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
최근에는 다소 이른 나이에 노인성질환 또는 치매를 겪으시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치매, 중풍, 뇌혈관질환, 파킨스,루게릭, 다발성 경화증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어르신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이용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으시는 분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65세 미만의 어르신의 경우 노인성 질병 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(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, 루게릭, 다발성 경화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구분 | 질병명 | 질병코드 |
---|---|---|
한국 표준질병 및 사인분류 | 1. 알츠하이머 | F00 |
2. 혈관성치매 | F01 | |
3.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| F02 | |
4. 상세불명의 치매 | F03 | |
5. 알츠하이머병 | G30 | |
6. 자주막하출혈 | I60 | |
7. 뇌내출혈 | I61 | |
8.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| I62 | |
9. 뇌경색증 | I63 | |
10.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| I64 | |
11.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| I65 | |
12.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| I66 | |
13. 기타 뇌혈관질환 | I67 | |
14.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| I68 | |
15.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| I69 | |
16. 파킨슨병 | G20 | |
17. 이차성 파킨슨병 | G21 | |
18.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| G22 | |
19.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| G23 | |
20. 중풍후유증 | U23.4 | |
21. 진전 | R25.1 | |
22. 루게릭 | G12 | |
23. 다발성 경화증 | G31 | |
24. 다발성 경화증 | G35 |
위와 같은 질환에 질병 코드까지 일치해야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질환명은 같아도 발병원인에 따라 질병코드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질병 코드가 일치해야 합니다.
대부분 65세 이상 신청자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.
신청서 접수 시, 노인성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준비해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. 우편, 팩스, 방문접수(거주시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)로 내주시면 됩니다.
어르신의 경우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시기에 가족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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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만 65세 미만 본인 |
2 | 주민등록상 동일한 새대의 직계 혈족 (직계혈족: 신청자의 부모 또는 자녀에 해당) |
3 |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(세대주) 또는 피부양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