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께하는 세상, 따듯함을 전하는 사회복지법인 광애원
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후원이 필요합니다.
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위드복지관의 봉사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
- 온라인/무통장입금 : 후원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법
- 자동이체 : 온라인을 통해 법인 및 시설 계좌를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하는 방법
- 직접전달 : 법인 및 시설 직접방문을 통한 전달 방법
3. 후원을 하시면
우리법인 및 시설의 후원자로 등록되어 소식지 및 각종 행사에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.
지역사회의 주인이 될 이용인의 꿈에 한걸음 다가설 수있도록 해주는 열정적인 지지자가 됩니다.
우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4.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은 이렇게 사용되어 집니다.
후원금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상 '사회복지법인/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'에 의거 이용인분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간접비/직접비로 나누어집니.
간접비는 전체 지출의 50%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접비 또한 이용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개선 사업, 후원금모집을 위한 회의비 등으로 오직 이용인을 위해 사용되어 집니다
직접비는 이용인의 의생할, 식생활, 여가생활 등 후원금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후원물품의 경우
물품의 종류 및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사진자료와 함께 시설의 후원수입 및 자산으로 등록한 후 생활관 또는 이용인 개인별로 배분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.
생활관 별로 지급될 경우 이용인을 대신해 수령하는 종사자 명단을 확보하여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이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의 손길은 대부분 이용인에게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법적규정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
5. 후원신청단게
후원담당자와의 후원상담 → 후원신청서 작성 → 후원방법선택 → 후원일자 및 기간선택(정기/일시/단기) → 신청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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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계좌 (예금주: 사회복지법인 광애원)
부산은행 113-2017-0371-05
문의 담당자 박선래 : 051-529-3334
사회복지법인 광애원은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모금하여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
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